Q. 상속세신고 만기일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11월 말일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깝다면상속재산가액은 6.5억원이고 이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차익은 5천만원이고 여기에 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합니다.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하셔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