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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4.10.08

증여받는 토지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2010년 정도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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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자녀가 토지를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당시의 재산가액(=취득

    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면허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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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내방하시어

    상속(증여) 받은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결정가액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결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혹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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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으신 토지를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세무서 방문하셔서 2010년 상속세 결정내역 상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문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공시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토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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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받은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당시 신고한 가격으로 하시면 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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