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직자라도 원룸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무직자라도 원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주택임차료인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그러나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