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본인은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양가족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 요건은 배우자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지만,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천세, 주민세 신고시 신고인원이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원천세에서 징수세액이 없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직원이 있으면 지방세에서는 인원수에서 빠집니다.원천세와 주민세 신고 인원 차이는 각 세목의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원천세는 급여 지급 대상자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세는 원천세에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인원수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육아휴직으로 급여 미발생한 직원도 신고 대상이지만, 주민세에서는 과세 기준에 따라 병가로 인해 급여가 적거나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세법 적용의 차이때문에 비롯합니다.
Q. IRP보다 연금저축계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지출액이 있어야지만 공제에반영됩니다.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 등등 지출액이 있어야 절세가가능합니다.하지만 irp나 연금저축등은 저축납입액으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2월에 납입하여 절세효과를 보기위함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IRP보다 크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 배분에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 유연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세액 혜택도 더 커서 우선적으로 채웁니다.
Q. 대표자 인정상여 후속조치 중 소득자료집계표 작성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인정상여 반영 인원에 대해서만 수정 전과 후의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즉,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확히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면 되며, 수정 전 인원과 금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정 전의 금액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함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두 문서가 일치하도록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세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면 부가세 10%인 1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0,000원을 받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현금 110,000원, 매출 100,000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카드매출로 처리하며, 매출세액과 부가세 예수금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현금 거래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세금 신고 후 납부하므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Q. 연금저축계좌와 IRP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024년 연금저축과 IRP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 초과 시 1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12만 원, 초과 시 91만 원을 세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