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렸을때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반과세로 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반과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일반 자영업자(음식점, 옷매장 등)들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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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있으며 업종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실 경우 공인중개사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니라서매출요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1억4백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1억4백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음식점, 옷매장 등과 차이는 없으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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