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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24.12.01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렸을때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반과세로 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반과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일반 자영업자(음식점, 옷매장 등)들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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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있으며 업종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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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실 경우 공인중개사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 아니라서매출요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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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1억4백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1억4백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음식점, 옷매장 등과 차이는 없으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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