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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가 있는지요

개인사업자로 전자제품을 도소매할 경우 부가세발생부분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시 회계처리방법과 현금거래시 회계처리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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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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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시

    차 외상매출금(미수금) XXX

    차 수수료비용 XXX

    대 매출(카드매출) XXX

    대 부가세예수금 XXX

    현금매출시

    차 현금 XXX

    대 매출(현금매출) XXX

    대 부가세예수금 XXX

    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의 매출이 발생할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현금(예금) 110원 / 매출 100원, 부가가치세예수금 10원

    카드매출일 경우, 현금대신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세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면 부가세 10%인 1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0,000원을 받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현금 110,000원, 매출 100,000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카드매출로 처리하며,

    매출세액과 부가세 예수금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현금 거래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세금 신고 후 납부하므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으로 판매시>

    (차변)보통예금(또는 현금) 000원 (대변)매출액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신용카드로 판매시>

    (차변)외상매출금(또는 미수금) 000원, 지급수수료 00원

    (대변)매출액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신용카드 판매에 따른 결제를 받는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외상매출금(또는 미수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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