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돌아가신날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2024년 5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6 7 8 9 10 11월말인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다만,자주있는 경우는 아니지만,,,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Q. [개인사업자]노쇼 방지차원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나 실제 노쇼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부가세, 종소세)등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노쇼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수령한 계약금은 사업자가 얻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보관해 노쇼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 수입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소득금액 인정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교통비, 재료비, 임대료, 장비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이 포함됩니다. 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필요)이나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필요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경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