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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혹적인코요테300
고혹적인코요테300

동일명의 간이사업자 하나 더 낼 수있나요?2개 가능한가요?

현재 스터디카페를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이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되나요?

새로 하고싶은 사업은 펍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된다하면 세금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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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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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두 개를 합해 일반과세자 기준을 넘을면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사업자이시더라도 간이사업장 등록을 추가로 하셔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두 사업장을 합산한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다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스터디카페를 간이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른 간이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간이사업자를 추가로 낼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하고싶은 사업은 펍 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음식점업도 간이과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사업장 지역이 간이배제지역이라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일반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라면 다른사업장도 간이사업자가 종료되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