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적금,펀드,청약저축액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 시점에서 각 자녀 통장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금기다렸다 , 예로서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니 총액 5천만원 도달시점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성년자녀의 증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고2미성년 자녀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을 본인명의 주식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할 경우 기존 통장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 지 궁금합니다장학금은 증여재산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기떄문입니다.3.본인 수혜 장학금과 같은 금액은 증여신고시 어떻게 증빙하며 이를 활용한 투자(예로서,주식)도 증여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인지요?본인의 장학금을 씨앗돈으로 주식투자를 한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