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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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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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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부업을 병행할 경우, 모든 부업은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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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증여세관련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중 토지나 일반주택 상가(모든상가가 해당되지는 않음)등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실거래가가 조회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기준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실거래가가 높아서 세금이 부담되는 경우 해당부동산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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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명의의 빌라 명의변경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이 있는 어머님집을 대출과 함께 증여받는 다면 부담부증여 입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빌라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빌라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공동주택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빌라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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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적금,펀드,청약저축액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 시점에서 각 자녀 통장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금기다렸다 , 예로서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니 총액 5천만원 도달시점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성년자녀의 증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고2미성년 자녀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을 본인명의 주식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할 경우 기존 통장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 지 궁금합니다장학금은 증여재산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기떄문입니다.3.본인 수혜 장학금과 같은 금액은 증여신고시 어떻게 증빙하며 이를 활용한 투자(예로서,주식)도 증여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인지요?본인의 장학금을 씨앗돈으로 주식투자를 한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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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사무실 비용 절감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장료와 조정료 협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일단 6개월만 매출이 발생하므로 6개월 기준으로 기장을하고 싶으며 나머지 6개월은 비용에대한 기장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기장료와 조정료에서 할인된가격으로 기장료 조정을 원한다고 말씀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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