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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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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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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총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일반과세자의경우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면제기준은 없습니다.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따른 차이로 종합소듟는 과/면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율은 매출-매입=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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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합산하여 250만워 초과분에 대하여 22%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을 이해 하였습니다그렇다면 만약 2021년까지 보유중인 비트코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과세됩니다.1. 비트코인 코인 1000만원짜리 5개를 보유, 1억이 되서 자산이 총 5억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2021년 12월 31일에 자산5억 수익 4억5천이 되었고2022년 1년동안 등락을 반복하다 제자리 상황이되어 2022년 12월31일에 처분하여서 5억을 현금화 한다고 하면4억5천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부분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21년 보유중인 가상화폐자산의 2022년 취득원가는 5억입니다. 5억을 기준으로 22년도에 5억 이상으로 매도할경우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22년부터 과세되고 22년1월의 취득원가를 5억이 기준이므로 22년12월31일에 5억에 매도한다면 매도차익이 0원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4.5억의 이익이 실현이 되었지만 21년도의 미실현이익이므로 22년도 매도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만약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처분할 당시의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2022년 1월1일 이전에 구매되어있고 수익1000만원 발생중 2022년1월1일 이후 판매시점에 수익 200만원이라면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처분할당시의 매매가액 취득원가의 차이인 매도차익이 22년도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21년도 평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은 22년도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22년도에 22년초 취득원가 증가분인 200만원만 과세됩니다.3. 만약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거래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해외거래소의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도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과세 보완이 있을것으로 예측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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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 저작권 수입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작권 수입 및 저작권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 2006.12.14[ 제 목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요 지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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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k cashbag 이벤트 당첨금 세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인트나 이벤트 당첨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1천만원의 기타소득의 경우 수령시 22%의 세금을 떼고 수령하고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금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 산출된종합소득세와 기납부 22%세금간의 차이를 추가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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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세금계산서 끊어야되는지?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만약금액이 350,000원인데 10%면 35,000원인데 해당업체에서 385,000원으로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러면저희업체에서 부가세가 38,500원이되는거 아닌가요~ㅠㅠ만약 소비자가격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18,181 부가세31,818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부가세공급가액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5만원 부가세3만5천원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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