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총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일반과세자의경우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면제기준은 없습니다.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따른 차이로 종합소듟는 과/면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율은 매출-매입=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Q. 음악 저작권 수입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작권 수입 및 저작권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 2006.12.14[ 제 목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요 지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감사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세금계산서 끊어야되는지?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를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포함금액으로 신고하나요?만약금액이 350,000원인데 10%면 35,000원인데 해당업체에서 385,000원으로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러면저희업체에서 부가세가 38,500원이되는거 아닌가요~ㅠㅠ만약 소비자가격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18,181 부가세31,818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부가세공급가액이 35만원이라면 공급가액35만원 부가세3만5천원으로 발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