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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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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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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7년부터 코인 장기투자중인데 2022년 암호화폐 세금은 수익이 어떻게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 2022년1월 1일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가상화폐는 22년1월1일0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해당취득원가 이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과세 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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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시세로 15억 정도의 토지가있는데자녀 둘에게 절반씨 상속할경우와 자녀둘에게 상속을 하던 한명에게 상속을 하던 상속세는 대동소이 합니다.만약 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10억공제 배우자가 없다면 5억만 공제 됩니다.배우자가있는경우 상속세는 5억을 기준으로 9000만원의 상속세 과세되며 배우자가없다면 10억을 기준으로 2.4억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증여할경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며증여는 자녀 각각 5000만원씩만 공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아니라고 가정할경우 자녀 각각 증여세 1.5억예상됩니다. 최대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상속세나 증여세는 특별한 절세방법이 없습니다.상속후 몇개월안에 처분?그런부분도 있다고들었는데상속후 6개월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는 위의 금액데로 과세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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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대상에 주식 및 가상화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 주식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주식매도손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법데로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가상화폐양도시 세금은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식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매도자에게 입금을 하는 구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문제가 종결됩니다.가상화폐 세금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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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위탁판매를 맡기는 경우 위탁판매가액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위탁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해주시고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위탁맡긴 간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즉 매입은 본인사업자로 잡고 매출도 위탁판매총액을 간이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며 위탁수수료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수료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신다면 깔끔하게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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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신고 세무사에 맡기는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 경우 매출액이 높지 않고 순이익이 작다면 굳이 세무사사무실에 종소세의뢰하기 보단 종합소득세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수도 있습니다.추계신고는 매출액-매출액*추계경비율=사업소득금액 으로 종소세를 신고하는데 본인이 만일 단순경비율자라면 매출액의 90%정도는 비용인정을 받으므로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됩니다.본인이 매출액이 높고 직원이 있으며 추계로 종소세신고 세금이 많다면 기장을 맡기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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