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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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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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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세법 및 세무회계과목이 있습니다. 세무회계 문제의 경우 한문제 한문제가 문제사이즈가 상당히 크며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회계 및 세법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 다양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며 시간을 촉박하게 하여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회계사시험의경우 재무관리 경영학 경제학 상법등 상경계 대학과목 위주로 수험과목이 존재하며 세무사시험은 절반이상이 세법과 세무회계 위주로 과목이 짜여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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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세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3%로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으며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소액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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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시 부가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국세청에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총매출액이 조호되지만 실제 납세자가 신고할때는 총매출액이 아닌 구매대행 마진만을 부가세 및 종소세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물론 국세청수집자료 납세자신고자료가 불일치하여 자주 과세해명이나 소명이 나오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행마진인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구매대행은 각종 과세해명이 자주나오는 사업주로 업종상 세무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가급적이면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사무실에게 기장을 맡기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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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추계경비율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또는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방식으로 신고하신다면 세무사사무실을 꼭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시 세금이 많이나와 절세를 위해 실제 지출경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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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시 매출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매출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서의 경우 면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도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공제될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업자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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