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액공제 한도를 다 받았을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해 공제 시 우선 적용되며, 당해 연도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100만 원이 이월되었다면, 내년에 이월된 1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내년 기부금이 공제됩니다. 만약 내년에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시 이월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등 일부는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해고 예고 수당을 명세서 없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도 해당 수당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명세서 없이 단순히 금액만 입금할 경우,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함께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수, 임금 총액, 각 구성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는 해당 수당의 금액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 오늘 폐업하려고 하는데 종소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을 읽어보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보입니다.올해처음으로 개업했다면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자로 예측됩니다.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매출 2,000만 원에서 경비율 90%를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 6%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쳐 약 3만3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잔존재화의 경우, 가게에 남아 있는 렉과 테이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10% 부가세로 10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Q. 세금..과소신고진단안내~~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사업소득세는 대리인의 도움의 필요할수 있습니다.쉬운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이용시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경정청구(세금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첨부합니다. 입력 후 검토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검토한 뒤 2~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환급이 결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소신고 또는 공제 누락이 있었던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2023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매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며, 이를 기반으로 11월에 자격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료는 2024년 10월에 전달되어, 2024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2023년 5월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인 2024년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이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이때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단,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증여 후 마음이 바뀌어 재산을 반환하려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별도의 증여세신고는 하실필요 없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개인 통관번호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 통관번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입·통관 절차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부여된 번호로, 수입되는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사용됩니다.만약 개인 통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관세청의 유니패스(UNI-PASS) 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시 본인 인증(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는 발급받은 세관에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