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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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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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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12월달에 등기치고 팔경우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몇개월만에 파는건데) 세금이 다를까요?주거용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일반오피스텔은 세법상 상가로 보므로 주거용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주택양도세가 적용되며 일반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5월달안에 팔경우 등기친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일 경우 6월1일전인데 종부세 중과 될수있나요?6월1일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6월1일 현재소유자에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매도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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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가 사업주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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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1인사업운영 투잡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본인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먼저 알기는 어렵습니다.2.얼핏 어느 정도 매출이상이 되면 알 게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이게 맞다면 어느정도 매출이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매출액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높아도 회사에서 직원이 개인사업자 가지고있는것을 알거나 국가에서 회사에 통보하는것은 아니니다.3.만약 회사가 눈치 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직원 없이 1인으로 운영했을 때 4대보험 이나 기타 세금 등 이슈로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까요?알기어렵습니다.4. 1인사업자로 투잡운영시 매출 또는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지속 유지 할 수 있을까요?직장가입자유지 가능하며 사업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건보료는 자택으로 고지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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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근무자의 한국 내에서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로만 파악했을때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보이지않고 비거주자로 보입니다.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한민국에 신고 납부하실필요는 없고 현재거주국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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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세와탈세의 차이를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탈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즉, 법테두리에서 세금을 줄이느냐 법테두리 밖에서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절세와 탈세가 구분되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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