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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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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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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가지 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등 관련 운영 방법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2가지 운영하시는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개의 사업장이 매출액이 적다면 혼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있으나 사업자가 2개이면 혼자서 세무관리를 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사업자2개를 세무사사무실에 한꺼번에 기장을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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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을시 증여비과세 한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부모에게 5천만원 받은것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며 조부모로부터 받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5천만원 전액이 과세 됩니다.따라서 부모님 5천 증여는 증여세X 조부모 5천증여는 증여세 500만원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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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은 1억2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1.2억원중 0.2억원을 향후 돌려주실 계획이라면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실무상으로는 1억의 증여도 적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1억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 500만원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년치합산200만원 정도로 대략 총합계 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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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친이 당첨한 주택청약 증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친이 당첨된 주택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증여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양도의 경우 현행 분양권 양도세율이66%까지 상승되어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로 명의의전하시긴 어려울것으로 보이고증여로 분양권을 이전받으실수 있습니다.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이하:10%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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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매 어떤것부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주택 모두 조정지역 아파트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첫번쨰아파트가 조정지역아니고 두번째아파트가 조정지역이 이라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고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첫번째 아파트 매도시점부터 2년이후 두번째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두번째 아파트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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