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 채수는 상관없나요?
현재 2채 보유중입니다
남편 ㅡ 3억 빌라 1채
저 ㅡ 2억 주택 1채
채수에 상관없이 9억만 넘지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채수도 규정에 있다면 몇채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 인별로 6억원씩 공제됩니다.
주택채수에 따라 세율,세부담상한율 등 달라지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질문자님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단독명의)인 경우에만 9억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그 외는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이하라면 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는 개인당 6억이 기본공제대상액 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소유구조로 보았을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채수가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여러채가 있어도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세율이 1주택과 달리 적용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세율이 1주택과 달리 적용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음.
다만, 1세대 1주택 공제(9억 원) 판단시 세대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2. 배우자 공동소유 :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3.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⓵지분율이 20% 이하 & ⓶지분상당 공시가격(공시가격 × 지분율)이 3억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주의: 공동소유 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됨, 또한 1세대 1주택 공제(9억)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사례]
1. 아버지&어머니 공동소유 주택A(50%:50%), 아버지 주택B, 자녀 주택C(모두 조정지역)
1) 아버지 2주택(주택A 지분 50%, B주택) : 종부세 세율 적용시 2주택 세율 적용(공제 6억)
2) 어머니 1주택 : 종부세 세율 적용시 1주택 세율 적용(공제 6억)
3) 자녀 1주택 : 종부세 세율 적용시 1주택 세율 적용(공제 6억)[TIP] 세율 적용시 인별 주택수를 산정, 공제금액 9억 산정시 세대 주택수 합산
1세대 1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 공시가격 – 9억
다주택자의 경우 = 인별 보유주택 공시가격 -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