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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는 왜이리 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면서 주택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적인 과세가 많은 세금이므로 경제상황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는 세목중 하나 입니다.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율이 높으면서 정책적인 목적이 반영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ㅠㅠㅠ 코인 세금 어떻게 되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주식소득에 따른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 분리과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상장주식매매손익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연말정산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월급여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해당월의 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즉 퇴사월의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약된 월급 전액이 수령 가능한것이고 월중 퇴사의 경우 매월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법인세
2021년 3월 29일 작성 됨
Q.
(회계)직원 단체복 지급 지출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의 직장피복비를 기관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직원피복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업무추진비는 접대비명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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