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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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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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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자금지원신청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질문 게시판으로서 국가자금지원에 대한 질문은 본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 몇가지만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여러분야의 여러 카테고리가 존재하므로 일괄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사업자가 나은지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지원받을 자금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신후 그에따라 의사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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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연말정산 다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그리고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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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입니다.신고기간은 올해 5월1일~5월31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복식부기가 아니고 경비율이 단순율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신고를 하실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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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으로 수입시 세금 소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에 발생한 코인 매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또한 21년말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을 22년에 매도하는경우 21년 보유 코인은 21년12월31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평가하고 22년부터 매도시 과세 됩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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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생 구입시 누구 명희로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낫습니다.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합니다.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결과가 나옵니다.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즉, 공동명의가 유리한면이 있습니다또한 공동명의자는 원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등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세법으로 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즉, 현재시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세에는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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