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울타리 설치도 필요경비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울타리공사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사설건축물공사대금, 전기동력공사대금, 정문공사대금, 울타리공사대금, 하수도배관공사대금, 측량비용 등의 기타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부동산거래-254, 2011. 3. 21. 재산-1530, 2009. 7. 27.).
Q. 종합소득세 세금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연매출액에서 사업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납부한 원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 구조 입니다.따라서 매출액만으로는 사어소득금액이 얼마인줄 알수 없어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약 별도로 세무기장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매출액에서 경비율(단순율, 기준율)을 차가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서 다음의 세율을 곱하면 예상 납부세액이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