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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특강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업종코드를 여쭤보고자합니다.

평생교육원개념으로 강연이나 특강 등을 통해 사업을 할 예정이며 따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향후 부가세는 과세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업종코드 중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내용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인것 같은데 해당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그 외에 개인 서비스업에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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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강연이나 특강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809016 (온라인 교육 학원), 809017 (외국어학원), 809018 (기타 교습학원) 등의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들 업종코드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에 해당한다면 서비스업 관련 코드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