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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 45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

2021년 연봉 4500만원이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근로자가 내야되는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내야되는 세금은 각종 부양가족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 적용여하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순 총급여액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연말정산내역 등을 기재해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두가지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을수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다는 의미로 경제적으론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생각 안하고 필요한 지출 외엔 최대한 절약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만으로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금액은 총급여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매월 납부는 원천세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결정세액에따라 환급액이 나올수도 있고 추가납부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얼마를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적어서 질문해주시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및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액만 발생시 계산하면, 4500만원의 연봉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 할 경우 과세표준은 43,500,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율(누진세 6%,15%)을 적용 하면 세액은 5,445,000원에 기본 표준공제 70,000원을 제외한 5,375,000원이 근로자가 1년 동안 내야할 세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별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합쳐 5,375,000원 보다 클 경우 환급 작을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공제되는 소득금액 및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