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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Q.  지식산업센터를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 명의로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법인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개인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양도세 5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 4.6%가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법인 설립 5년 미만일 경우 법인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9.4%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초과시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Q.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발급 기한: 회사는 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의무로, 퇴직자가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발급 방법1.회사를 통한 발급: 퇴사 후에도 회사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발급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2.홈택스 이용: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퇴사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 사업자 대표가 본점 없애고 지점으로 가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 시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폐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폐업한 본점에서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에 따른 건보료 인상, 증권계좌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세대 합산이 아닌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예금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여도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자산 분산을 통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Q.  중소기업소득세감면 5년넘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근로자의 연령과 취업 시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청년(15~34세)의 경우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 시 반영하여 감면된 세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9년에 감면 신청을 하셨다면 2024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5월 퇴사 후 2021년 8월에 재입사하셨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리 담당자가 재신청을 하셨다면 중복 감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하여 감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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