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과세된 소득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퇴사 이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음식점업 사업자 자동차 판매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회계처리는 대변 계정으로 "자산처분이익"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매출세액"으로 부가세를 반영합니다. 차변 계정은 "현금" 또는 "예금"을 사용하여 판매 대금을 기록하고, "자동차" 계정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금액 3,000만 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2,500만 원은 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