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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사슴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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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이후 입주시 종부세 적용여부 문의

투 기과열지구매주택과 1분양권을 갖고있습니다.

지금사는집에서 계속 살에정이며

분양권은 내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종부세 기준일이 7월1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분양아파트 등기시(잔금처리 및 입주) 내년 종부세 댜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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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1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경우 5월 입주라면 종부세과세대상에 포함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등기될 경우 6월 1일 기준 보유중이시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등을 엄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과세기준일 전까지는 종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 아니고 매년 6월1일 입니다.

      만약 6월1일 이후등기분이면 내년도 5월31일까진 종부세과세대상제외이시며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6월1일이전 등기분이면 올해 12월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