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을 10월 말에 폐업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즉 11월 25일까지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에는 이전에 환급받았던 건물분이나 고정자산분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있을지 확인해보는것도 추천합니다.
Q. 벤처투자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벤처투자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한도(과세표준의 50%)로 인해 15,000,000원만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15,000,000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5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미공제된 금액을 반영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조정지역내의 주택이 아닌 경우양도차익: 4억 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4억 원 × 30% = 1억 2,000만 원과세표준: 4억 원 - 1억 2,000만 원 = 2억 8,000만 원세율 적용:일반세양도소득세: 8,282만 원지방소득세: 828만 원총계: 약 9,110만 원2.조정지역내의 주택인 경우양도차익: 4억 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배제됨세율 적용:중과세양도소득세: 1억 7,600만 원지방소득세: 1,760만 원총계: 약 1억 9,360만 원입니다.
Q. 연금저축계좌 ETF 배당금도 2천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과세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 상품으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현재 귀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버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 조정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