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서울에 13년전에 4억에 매입한아파트를 8억에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5년전에 매입한 단독주택이 한채 있구요.
서울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시세차익이4억인데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조정지역내의 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 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4억 원 × 30% = 1억 2,000만 원
과세표준: 4억 원 - 1억 2,000만 원 = 2억 8,000만 원
세율 적용:일반세양도소득세: 8,282만 원
지방소득세: 828만 원
총계: 약 9,110만 원
2.조정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배제됨
세율 적용:중과세양도소득세: 1억 7,600만 원
지방소득세: 1,760만 원
총계: 약 1억 9,360만 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를 단순 가정하면,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후 나머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대략 계산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양도비용 및 자본적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 1억(지방세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4억 및 보유기간 13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1억입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