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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직장내괴롭힘신고하면 추후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비위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이는 직장내괴롭힘 정도 등 그 비위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조사 과정과 조사 이후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보호조치도 이루어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교부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실무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와 같이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토록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연장 근로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연봉)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즉,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와 사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측이 자체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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