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반드시 1주 1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월 평균개념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약 주 7일을 근로한 경우, 1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연.월차 생성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1년 3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22년 3월 : 15개 발생23년 3월 : 15개 발생24년 3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만약, 21년 3월 입사자가 같은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3개가 발생합니다.(단, 3월 입사일자가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