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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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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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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근간이 되므로 실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규정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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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즉, 프리랜서가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계약 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프리랜서가 본인의 책임 하에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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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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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단, 포괄임금제인 경우 포괄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밤 10시~익일 오전6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귀 하가 연장, 특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제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근무일지/출퇴근기록부/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내역/업무 메일 등 의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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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등의 구분 없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따라서 귀 하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3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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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인수인계를 한달 이상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퇴직금은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 무단퇴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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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즉, 밤10시~익일 오전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때, 근로자는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출퇴근 기록부/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카드내역/근무일지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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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1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5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달 만근 후 1개가 발생하며 입사와 동시에 11개가 선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단, 회사의 재량에 따라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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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인데 주 52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재직 기간 동안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하며이 경우,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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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4시간 주6일 근무 하면 주류수당에 토요일 특근수당도 가능한가요?그럼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유급주휴 4.8시간으로 총 125.14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이를 21년 최저시급에 적용하면 1,091,186원이 산정됩니다.해당 산정은 월~토요일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 가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약,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20시간, 유급주휴 4시간이 되며토요일 근로 4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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