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달라진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1일 2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를 하여 주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산정되어 지급된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만약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장시간 소요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3.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만근시 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 요건 충족 시 15개(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 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즉,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선 1. 해고 사유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양정이 문제됩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직장질서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그 동안 근무태만 등 유사 사례의 경우에서 회사가 행한 인사처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징계해고는 정당성 판단이 어렵고, 어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기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즉,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