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위와 관련해서 연봉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증거를 수집 해야 할까요?
다들 두루뭉실하게 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무엇보다 확실하고 증거를 모으기 쉬운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시간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수행하는 업무와 업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입증자료로는 출퇴근 기록지, 연장근로에 대한 일지, 업무수행 일지, 연장근로시 근로를 제공했음이 입증이 되는 메일, 메신저 등의 자료,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와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매일 동일한 장소에서 출퇴근(대중교통)을 하는 경우 버스카드 등의 기록 등 다양한 자료로 간접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노사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연장근로를 지시한 SNS, 녹취자료, CCTV,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무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계약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급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도 확보하여 연장근무 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장근무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증거들이 필요한데, 연장근무 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경우 결재문서, 해당 문서가 없을 시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문자 등으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한 내역, 매번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지, 해당 출근사진, 카카오톡으로 제공받았던 서류 등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단, 포괄임금제인 경우 포괄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
밤 10시~익일 오전6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 하가 연장, 특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선 실제 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근무일지/출퇴근기록부/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내역/업무 메일 등 의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장수당,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후에, 연장/특근 근로를 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출퇴근 명부, 출퇴근 교통비 내역,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있는 카카오톡/문자 내역, 객관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회사동료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사용자가 지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할 일이 있으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거나(신청한 증거, 승인한 증거 확보),
사용자가 직접 지시한 것을 증거확보하면 될 것입니다.(구두지시 녹음, 카톡, 이메일 확보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봉책정시 기준이 되는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