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5월 27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5월 27일 : 1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 편의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26개 중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후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전적 등과 같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 시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합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적 시 별도 합의에 의해 종전회사의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별도의 합의 없이 퇴사 후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부터 새롭게 근속년수가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