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 287만원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면,2,009,000원은 209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2,009,000원 / 209시간 = 9,612원이 귀 하의 통상시급이 되며,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501,193원이 귀 하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209시간 * 8720원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은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해장 규정은 무효이며,회사에서 50%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