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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 287만원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면,2,009,000원은 209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2,009,000원 / 209시간 = 9,612원이 귀 하의 통상시급이 되며,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501,193원이 귀 하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209시간 * 8720원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수준 및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봉협상 및 수준은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 규정 상 연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연봉협상이나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위법으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은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해장 규정은 무효이며,회사에서 50%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상휴가 부여 시간은 1.5배의 시간분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전 대체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어 1배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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