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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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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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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4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4월 : 15개 발생 21년 4월 : 15개 발생22년 4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 20년 9월 퇴사의 경우, 11개+15개 =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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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의 근로에 대해선 2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만약 가산수당 외에 기타 여비로 지급한다면 이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근로자가 가산수당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기타 여비 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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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즉, 1일 3시간인 경우 주 5일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기재사항이 있는지, 또는 급여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주휴수당 별도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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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어떤 조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이 퇴직금 지급 기일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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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수령시 직전급여3개월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이 산정됩니다.따라서 4월 5일 퇴사를 가정하면,1월 6일~4월 5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만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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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의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만약 점심식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근로가 발생하면 즉각 업무에 투입해야하는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따라서 1시간 중 40분은 근로를 하고 20분만 휴식을 취한다면,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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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면, 5인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만,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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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그러나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거나, 장기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측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인사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관행여부, 지급 기준 등 구체적 상황에 다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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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의 적법여부는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판단이 됩니다.격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지만, 야간근로가산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8720원 *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급액보다는 적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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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 1답변1일 8시간 근로 후, 19:00~22:00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22시~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19:00~ 23:30까지 근무 했을경우 22:00~23:30까지 총 1시간30분은 야간근무로 2.0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 질문 2 답변질의하신 것처럼,19:00~22:00 - 3시간x1.5x12,000원 = 54,00022:00~23:30 - 1시간30분x2.0x12,000원 = 36,000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맞으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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