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액과 기지급 받은 월급액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주 5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야간근로가산 수당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로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추가 가산이 됩니다.따라서 연장(또는 휴일)과 야간가산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또는 휴일)가산 1.5배 + 야간 가산 0.5배가 가산됩니다.-> 시급 만원인 경우, 1시간 연장/야간 가산 시 : 연장근로 10,000원 + 연장근로가산수당 5,000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5,000원= 총 20,000원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재계약시에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근로형태가 귀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그러나, 프리랜서에게 모든 업무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 있고, 귀 사업장의 지휘감독 등이 일체 배제되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프리랜서의 실제 근로형태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퇴직금 지급 의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예컨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며,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생리휴가 등의 규정도 적용이 제외됩니다.반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규정, 30일전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부여,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적용 규정 중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나 법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처럼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이미 20시간에 대해 급여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 야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별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포괄 근로시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선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