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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전적 등과 같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 시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합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적 시 별도 합의에 의해 종전회사의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별도의 합의 없이 퇴사 후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부터 새롭게 근속년수가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급병가시 기본금이 깎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병가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일에 대해 무급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상여금의 경우,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방적 삭감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삭감일 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귀 하의 경우, 실제 삭감된 경위나 삭감 시 서면동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삭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실질 근로형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귀 하는 입사 후 퇴사시 까지 주 4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 4일이 귀 하의 소정근로일이 되며소정근로일 만료 시 1주 유급주휴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료 통보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수당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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