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전적 등과 같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 시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합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적 시 별도 합의에 의해 종전회사의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별도의 합의 없이 퇴사 후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부터 새롭게 근속년수가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