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5월 27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5월 27일 : 1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 편의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26개 중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후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