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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퇴직금 계산방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총근무일수/365일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급여보장법 및 노동관계법 규정보다 상회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무방하지만,월할, 년할 계산 등으로 인하여 상기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또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선 매월 만근시 1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하고 이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는 실제 귀 하의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노무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건설현장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일당 등에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해당 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장일용직의 경우, 현장에 따라 일일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나 월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역시 공사 종료시까지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임금이 상승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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