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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무급 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모성보호법에는 출산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개인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처리를 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즉, 직원 병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일용직, 비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제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발생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만약 매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 실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4월 1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5월 1일 : 1개 발생 20년 6월 1일 : 1개 발생 20년 7월 1일 : 1개 발생 20년 8월 1일 : 1개 발생 20년 9월 1일 : 1개 발생 20년 10월 1일 : 1개 발생 20년 11월 1일 : 1개 발생 20년 12월 1일 : 1개 발생 21년 1월 1일 : 1개 발생 21년 2월 1일 : 1개 발생 21년 3월 1일 : 1개 발생21년 4월 1일 : 15개 발생22년 4월 1일 : 15개 발생23년 4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롭게 소진토록 하고, 이를 소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동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것을 두어 일정 요건을 "모두"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강제하고 이를 다 소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할 의무가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이 예정된 날에 출근을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를 하지 못하게끔 하여야 합니다.)즉, 상기 요건들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이 예정된 날에 출근을 하고 회사가 근로제공을 수락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심야수당,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선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연장(또는 휴일)근로시간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산정됩니다.따라서 연장 4.5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연장근로수당 : 60,750원 (9천원 * 4.5시간 * 1.5배)야간근로수당 : 9,000원 (9천원 * 2시간 * 0.5배)총 69,750원이 산정됩니다.반면, 야간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이중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 27,000원 (9천원 * 2시간 * 1.5배)야간근로수당 : 20,250원 (9천원 * 4.5시간 * 0.5배)총 47,250원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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