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직후 3년차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2018년 4월1일부로 현재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작년은 별도로 연차계산을 하지 못했고 실제 휴가도 많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연차 계산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됩니다.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4.1~2019.3.30(1년 미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총 11일
-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4.1~2020.3.31(2년) :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입사 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개수와 관련된 제 1항부터 3항까지 공유드립니다.
2018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019년 4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에도 동일하게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청구권 발생후 3년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단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이에 2018년 4월 1일부터 휴가를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단, 이제까지 개근을 했다는것을 전제로함).
입사1년 미만이였을 때: 2018년 5월1일부터 2019년 3월1일 까지 매월 1개씩해서 총11개
1년 근속했을 때:2019년 4월1일에 15일
2년 근속했을 때:2020년 4월1일에 15일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이제까지 전부 개근을 했다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에게는 총 41일 (11일+15일+15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질문자님이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사용한것으로 처리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인 때 2019년 3월 1일까지 11일
2019년 4월 1일 15일
2020년 4월 1일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26일 사용하실수 있었으며, 2020년 4월 1일에 15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1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을 개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근속에 따라 가산)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을 체크해보면
2018.5.1 - 1개
2018.6.1 - 1개
2018.7.1 - 1개
2018.8.1 - 1개
2018.9.1 - 1개2018.10.1 - 1개
2018.11.1 - 1개
2018.12.1 - 1개
2019.1.1 - 1개
2019.2.1 - 1개
2019.3.1 - 1개
2019.4.1. - 15개
2020.4.1. - 15개
[참고로, 다음 발생 연차는 2021.4.1 - 16개( 2년마다 1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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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차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20.4.1에 발생한 15개를 제외한
그 이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11개월간 개근했다면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부터는 매 2년 단위로 15일에 1일씩 가산됩니다.
사례의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 매월 개근했으면 11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역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직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돈으로 받을 수 있음)
2.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
2018.4.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가능.
2019.4.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2020.4.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매년 근로자의 입사일 마다 부여하는 '입사일 기준'과, 매년 특정한 날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회계년도 기준(대개 1.1.)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통상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귀하가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 시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 2018. 4. 1. 입사
2018. 4. 1. ~ 2019. 3. 31.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 (최대 11일)
2019. 1. 1. : 11.25일 (15일 * 9개월/12개월)
2020. 1. 1. : 15일
2021. 1. 1. : 15일
2022. 1. 1. : 16일
[입사일 기준]
※ 2018. 4. 1. 입사
2018. 4. 1. ~ 2019. 3. 31.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 (최대 11일)
2019. 4. 1. : 15일
2020. 4. 1. : 15일
2021. 4. 1. : 16일
2022. 4. 1. :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