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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매사촌86
나른한매사촌86

연차계산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다시 재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가 초짜인지 연차계산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약 5일 가량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청구하면 퇴직금 계산법이 복잡해진다며 재정산을 거부하는데 연차 갯수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이미 2년 가량이 지난 상황인데 덜 받은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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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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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리며, 연차수당 등의 산정에 문제가 있어 적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입증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회사 역시 제대로 정산했다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입증근거가 적으신 만큼 가능성은 낮지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 등을 덜 지급받은 경우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사용 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일단은 퇴직금 정산을 다시 요청하시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 연차사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체불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정리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상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입증은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5일 가량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간 내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담당자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을 재산정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인사담당자의 말은 본인 사정일 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163조)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재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퇴직금 계 산에 반영되는(평균임금 계산)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과 구별됩니다. 이 연차수당보다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 이 연차수당을 5일치 적게 받았다면 먼저 5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치가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가지 청구분은 각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