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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채무자 재산조회,유채동산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동시에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은 각각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수통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Q.  상가 이자를 3개월 못내서 경매에 넘어갈때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실제 원금이 변제될때까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은행이 상가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은 금액이 그동안 발생한 원금 + 이자에 모두 충당되지 못한다면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는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은행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상가관리단과의 문제입니다.
Q.  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고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보증금 한도는 5,500만원이므로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2016도17733 유사강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6도17733호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더 중한 죄인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사강간죄도 자수범이 아니므로 간접정범에 의해 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로 들어가신 후 사건 내용을 입력하고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은 '제증명발급내역' 메뉴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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