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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출한 후(또는 동시)에 대출실행을 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만큼 아파트의 시가가 높다면 위와 같은 조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임금체불 부동산 가압류 판결문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해서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매이익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또는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수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참고인 진술서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빙성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의심스러우면 담당수사관이 해당 참고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Q.  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료는 우체국 직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송달료는 우편 송달료이고 소송종결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해줍니다. 또한 승소시에는 일반송달료는 물론 특별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신탁등기 보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채무자 관련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자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은 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신탁등기 위임사실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시고 이 사실을 법무사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하셔야 추후 책임을 묻기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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