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특정 목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장기 2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Q.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주차문제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누군가(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으로 일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세입자 포함)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거나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Q.  징역형확정문의 추후절차는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면 실형이 확정되는데 추후 검찰수사관이 주소지 또는 직장으로 방문해서 형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의 상황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른데 어떤 경우는 1달 이내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제 의뢰인의 경우는 대법원 상고기각 후 2달 후에 형집행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Q.  자유형 미집행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관이 주소지로 오기도 하고, 직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검찰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참고로 작년 제 의뢰인의 경우는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서 대법원 가서야 확정이 되었는데 대법원 확정 2달 후에 검찰수사관이 근무지로 찾아와 형집행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재산조회 최초 신청 후, 추가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종결이 된 사건이라면(은행에서 이미 회보가 왔다는 것을 보면 종결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