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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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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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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몇달 소요될텐데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여러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압류 신청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이유를 이미 기재해서 제출했다면 재판기일 전이라도 간단한 답변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빌려준 돈 이런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돈을 일부 갚은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남은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빌려준 내역만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진행중에 거취변경시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험처리 여부는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의 내용이 중요할 것이며 사고 이후에 가해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1월 22일 작성 됨
Q.
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신다면 이사한 시점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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