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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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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입주일(건물인도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입주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일)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채무변제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이고, 그 사유도 다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2. 부동산의 표시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음주운전 정지 처분만 되도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범죄전력, 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2024년 12월 17일 작성 됨
Q.
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분양자(입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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