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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추천인 입력하면 현금준다는 건 법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가 통신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가 통신사의 직원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고객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남편외할머님돌아가셨는데 저의 형제도 부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조금을 비롯한 경조사비용은 상부상조 전통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이 마음내키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Q.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 1년 후 재계약 1년 후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시 1년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로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Q.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는 협박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협박범(A)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B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B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실제 B의 아들 C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A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계약기간만료)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해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역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그 후에 이를 번복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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