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를 선납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차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납한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에 경매라든지 압류등 문제가 없이 깨끗하다면, 일년 사는동안 중간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월세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이유는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 낙찰받기까지 보통 일년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기때문에, 경매가 넘어가도 낙찰자가 잔금내고 소유권 넘어오는 기간이 더 길것입니다. 또 낙찰자가 소유권이전까지 받았어도 명도소송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기간도 거의 일년가까이 소요됩니다.그럼 경매기간1년하고 명도소송기간까지 하면 거의 2년가까이 되기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집에서 거주할수 있어서 월세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가격의 2분의 1범위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소액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고 보증금도 일정금액이하로만 보증해주는 제도 입니다,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인의 집에 채무가 과도하게 잡혀있거나 하면, 그냥 달달이 월세를 내는방법이 나은데, 말씀드린데로등기부에 경매기입등기가 되있지 않은이상은 경매기간과, 명도기간으로 일년사는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Q.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설수 있는 제 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이 가능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50%이하, 용적률100%이하이며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50%이하, 용적률150%이하입니다.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역입니다.저층, 중층, 고층 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건폐율60%, 용적률100~200%입니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며, 건폐율60%, 용적률150~250%입니다.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중심으로 건폐율50%,용적률200~300%입니다.
Q.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은 무엇이며 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배당금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지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 배당기준일을 경과하여 주식을 매수하면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이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2022년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금 지급일이 11월15일, 8월16일, 5월17일, 4월15일이었는데 이날에 주식을 보유했어야지만배당자격이 주어졌습니다.인터넷포탈검색에서 '배당주'를 검색하시어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종목에따른 배당금등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수있습니다.오늘자 기준으로 배당율 상위종목들을 검색해보면 배당률이 10~40프로이상 높은 배당을 주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은 보통 연1회 배당이지만 간혹 분기, 반기마다 배당하는 기업도 있고미국은 대게 분기마다 하며 어떤 기업은 매달 배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배당주는 장기투자자들이 선호해서 무배당주보다는 거래량이 적고 시장평균보다 높은 시가배당률을 가진 주식을 고배당주라고 합니다.주식중에 몇달만에 몇배가 오르는 주식들이 있기에 배당주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느끼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그런 고수익률이 장기간 상승하는 경우가 쉽지않기 때문에 장기투자로 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