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종료가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분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갱신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사이에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년+2년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된것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것으로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보이나, 간혹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중에 다른소리 하는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기때문에, 더 살고싶으시면 임대인에게 문자, 메일, 내용증명등으로 " 임대차 계약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통지하여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것도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Q. 세대수가 많을수록 부동산 거래가 더 활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대단지아파트는 보통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말합니다.보통 대단지 아파트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던지 운동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기타 주민편의시설이잘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에 살기가 편리합니다.또 세대수가 많다보니 관리사무소가 잘되있어서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세대당 관리비도 낮아집니다.또 거래가 활발하고 환금성이 좋아서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 모두 선호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