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앞전에도 퇴사희망을 밝혀 연봉협상을 통해 최대치로 급여를 인상해주겠다는 말에 몇달 더 하게되었는데요
이제 더는 못버티겠어서 급여일 며칠 앞두고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인수인계 기간동안 인건비가 더나가니 급여를 낮춰지급받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급여는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낮추어 지급받는 다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동의하면 문제야 없지만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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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삭감된 임금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의 퇴사와 약정된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도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급여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중 임금의 전액불 원칙의 위반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주 마음대로 급여를 낮출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 지급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당초 근로계약과 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